양인호 의원이 함양군 도시건축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수십 년간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면서도,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도시계획도로로 10년 넘게 되어 있다가 군 관리계획 재정비로 인해 장기 미집행 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취소된다면 인근 토지 소유자의 재산적 손해를 끼치게 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도시건축과장은 “경남도나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함양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 많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현황은 총 43개소 중 368개소, 미집행 5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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