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한 함양읍 저녁을 뒤흔드는 굉음. 시가지 전역이 오토바이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월 함양읍으로 귀촌한 A씨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지역인 줄 알았는데, 매일 저녁이면 오토바이 굉음이 대지를 울린다”며 불편을 호소했다.그는 “수 킬로미터를 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 한 대가 수백 가구에 피해를 입힌다”며 “이 정도면 사실상 ‘소음 테러’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실제로 6월 중순 현재, 함양읍 시가지 곳곳에서는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빈번하게 목격된다.일상적인 교통 소음을 넘어선 이들 소음은 특히 여름철 무더위 속 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A씨는 “소음이 너무 심해 창문을 열 수조차 없다”며 “지속된다면 국회 국민청원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본지는 지난 4월29일자 보도를 통해 ‘배달 오토바이 굉음, 군민들 “귀가 아플 지경”’이라는 제목으로 오토바이 소음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당시 함양경찰서와 함양군 배달 종사자들은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군민들은 “함양군과 경찰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함양군 관계자는 “현재 분기별 합동 점검을 계획 중”이라며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 지침이 변경되어, 자치단체가 소음 점검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강화됐다.이에 따라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배기소음 허용 기준은 105데시벨(db)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환경부는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오토바이 구매 시 배기 소음이 초기 수준보다 5db 이상 높아지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한편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3033건으로, 2019년 428건에 비해 약 7배 증가했다.2020년 1133건, 2021년 206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지만, 실제 단속 건수는 전체 민원의 0.6%에 불과해 단속 및 처벌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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