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곡면과 전북 남원시 덕과면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6월10일 덕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으며, 양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상호 기부와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지역은 고향사랑기부제를 기반으로 상호 기부를 실천하고,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우호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해문 지곡면장은 “덕과면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기부를 실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지역 간 돈독한 관계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된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그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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