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읍 거면지구를 중심으로 축산악취 문제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예산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함양군 환경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인호 의원은 “축산악취는 함양읍에 거주하는 1만7000여 명의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함양의 관광 활성화를 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 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올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11월에 경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악취 해소를 위해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현재 거면지구에 위치한 3개 돈사 중 1곳에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두 곳도 축산과를 통해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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