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덕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12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간 대학생에게만 지급되던 의용소방대 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금액 상한도 상향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2015년 삭제됐던 장학금 환수 규정도 재도입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이춘덕 의원은 지난 1월 경남소방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용소방대 복지 혜택이 타 광역시도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기 진작과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장학금 지급 상한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전국적인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며 “이번 개정은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 소방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용소방대는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어 산불 감시, 순찰, 화재 경계 근무 등 지역 소방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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