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1만9615건, 17억7055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정기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부과 대상은 6월1일 기준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의 소유자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가 해당된다. 연납을 신청한 차량이나 비과세·감면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읍·면사무소 및 함양군청 재무과 방문 카드 납부는 물론, 은행 계좌이체, 금융기관 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142211, 본인 인증 필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960-431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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