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 함양)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6월10일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외관 등의 사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지만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실속형 농산물 유통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는 유통 목표와 전략, 현황 파악, 재원 확보, 판로 개척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 근거가 담겨 있으며, 실제 사업으로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입점 지원, 마케팅 교육,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운송 및 물류 지원, 가공품 개발, 안전성 검사 등 실속형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속형 농산물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이 조례는 타 시·도에서 제정된 ‘못난이 농산물 유통 조례’와 달리, 선별·세척·포장 등의 과정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한 농산물까지 포함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재웅 의원은 “정상적인 품질임에도 외관상의 이유로 시장에서 외면받는 농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전국 최초의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형 실속형 농산물 유통 모델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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