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손대협)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근절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2022년 13건, 2023년 5건, 2024년 9건으로 나타나, 현장 구급대원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함양소방서는 구급차 내 CCTV와 웨어러블 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폭행 억제 효과를 높이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심리상담 등 전문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구급대원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구급대원은 단 1분, 1초를 다투며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폭행은 구조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존중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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