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함양 지역의 보훈 대상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함양에는 현재 866명이 보훈대상자로 국가로부터 예우와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5월말 기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훈대상은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국가유공자(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 등) △참전유공자(6.25참전·월남참전)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일하다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본인과 유족(배우자 및 자녀,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 해당)까지 해당된다.
함양에는 현재 866명이 보훈대상자로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유족은 8명이 있으며, 6.25참전 유공자는 92명, 월남참전유공자는 162명이 있다. 고엽제 피해를 입은 사람은 51명이다. 이밖에 전투나 작전 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과, 훈련이나 정비점검, 경계근무 등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공상군경이 82명, 그 유족이 259명에 달한다.
함양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의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의 지원과 별개로 지자체 차원의 명예수당과 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한다. 최근에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앞둔 상태다.
함양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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