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천면 창원마을 구송정 소나무 숲을 둘러싼 소유권 갈등과 관련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강씨 문중 강모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본지 24년 7월22일자 ‘법원, 구송정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보도 참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5월22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측에서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도 유죄가 명백하다”며 “유죄 전체에 대해 형을 선고하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당시 피고인이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남계서원을 개창한 개암 강익 선생의 후손으로, 구송정 일대 토지를 2022년 11월 함양읍 서모씨에게 매도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실제 기부된 문중 재산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명의 이전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진정이 접수되어 함양경찰서의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강씨 문중 관계자는 “일단은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종손이 처벌받게 된 데 대해 문중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매매로 인해 추락된 함양군민과 우리나라 유림, 진주강씨 문중의 자존감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송정복원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결국 이 소나무 숲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많은 분들의 응원과 조언이 큰 힘이 되었고, 강씨 문중과도 공유하고 협력할 부분들은 협력해왔다. 오늘 판결은 저희 입장에서는 의미 있고 감사한 결과”라고 전했다. 피고인 측은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송정은 함양군 마천면 창원마을에 위치한 소나무 숲으로, 1553년 개암 강익 선생이 직접 심은 것으로 전해지는 수령 500년 이상의 소나무들이 남아 있다. 해당 숲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초 지주가 소나무를 이전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며 촉발됐으며, 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의혹까지 더해져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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