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 – 579호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4월 22일함 양 군 수1. 조 례 명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3. 주요 내용 가.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센터장 변경 (안 제3조) - 센터장 :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 (변경) 경제복지국장 나.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정 (안 제16조제2항∼제4항) 1)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및 위원장 변경 2) 당연직 위원 변경4. 조 례 안 : 붙임5. 입법예고기간 : 2025. 4. 22. ~ 5. 12. (20일간)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4. 22. ~ 5. 12. (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인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 생년월일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인구정책과) 2) 전화 : 055-960-4193 / FAX : 055-960-5723 3) 직접방문 등 4)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전화: 055-960-41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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