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5–60호
함양군관리계획(공간시설:하림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118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공간시설:하림공원)”의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 결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합니다.2025년 3월 20일함양군수 가. 열람내용 1) 함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하림공원) 결정(변경) 조서 : 붙임1 2) 공원(하림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2 나. 관련도면: 붙임3 다. 고시장소: 함양군청 문화체육과, 도시건축과 라.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문화체육과(☏960-4610), 도시건축과(☏960-6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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