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3월 25일 오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개최됐으며, 노·사 대표위원과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의무사항이행점검 결과 보고를 포함한 3개의 안건이 심의됐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현업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군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군수가 책임주체가 되어, 안전총괄과 중대재해담당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중심으로 현업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현장의 사소한 아차사고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평소 작은 위험요소부터 세심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군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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