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리소는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하동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산림사업장(숲가꾸기) 등으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 기간 중에는 위법 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해당 지자체나 함양국유림관리소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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