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대면 접수한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함양군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경작 면적이 1,000㎡(약 300평) 이상이어야 한다.   함양군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지가 거주지와 연접한 지역에 있어야 하며, 경작 면적이 1만㎡(약 3,000평)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신청 전에는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 변경 내역을 현행화해야 하며, 농지전용·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 신청 후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함양군은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직불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 접수해야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