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248호】해당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소규모(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년 2월 24일 함양군수 1.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가. 위 치 :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 나. 근 거 :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다. 목 적 : 해당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ha 이하) 해제 라.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 농업진흥지역 101,717.9㎡ → 농업진흥지역 밖 101,717.9㎡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5. 2. 25. ~ 2025. 3. 10.(14일간) 나. 열람장소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함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다. 열람내용 : 해제(안) 토지조서 *붙임파일 참고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열람기한 내 나.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팩스 : 055-960-57254. 기타사항 가. 본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 계획(안)은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 및 반송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055-960-8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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