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198호추성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변경)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변경) 지정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 2. 12. 함양군수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유실과 낙석 등으로부터 보행자와 통행차량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및 정비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2. 행정예고 내용 가. 공고기간 : 2025. 2. 12. ~ 3. 4. (21일간) 나. 공고방법 : 함양군청 홈페이지 및 마천면사무소 게시판 다. 의견 제출기한 : 2025. 3. 4.까지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2) 팩스: 055-960-5763 마. 문의처 : 함양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담당(☏ 055-960-6230)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대상지 4.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5. 관련근거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나.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다. 「토지이용규제법」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6.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함양군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붙임 1. 위치도 및 지형도면 1부.2.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