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132호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 5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5년 2월 3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 5개 조례2. 개정 이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자 함3. 주요 내용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 5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일괄 개정 가.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1조) 나.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2조) 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라.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4조) 마.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5조)4. 개정 조례안 : 붙임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2. 3. ∼ 2. 24.(21일간, 초일미산입)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인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인구정책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162 3) FAX : 055-960-5723 4) E-MAIL : ss93507@korea.kr 5) 직접 방문 등※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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