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5 – 26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5. 1. 24.함 양 군 수1. 하천의 명칭: 광평천(지방하천)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함양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3. 점용의 목적 : 광월교 재가설4. 점용지역의 위치 : 병곡면 월암리 526번지 일원5. 점용허가의 면적 및 유효기간 : 일시 232㎡, 영구 723㎡6. 기타사항 : 기타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하천담당(☎055-960-6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