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대상자를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12개월 지원에서 24개월로 확대되었으며,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한 경우, 미혼부·모이거나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중 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 또는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군정 소식란을 참고하거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 055-960-4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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