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손대협)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모든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권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5인승 이상 차량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신규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5인승 이상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차량 환경에 적합하도록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부착된 전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손대협 서장은 “차량 화재는 연소가 급격히 확대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적 의무를 넘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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