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과 함양경찰서가 법적 절차를 간과해 함양읍 구 파출소와 신축 파출소의 교환이 무산된 문제(본지 ‘법적 절차 잊어버린 두 공공기관’ 24년 8월23일 보도 참조)가 함양군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거론됐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은 지난 12월2일 열린 행정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경찰청, 경남경찰청,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문의했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신축 파출소 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이후 해당 건물을 군 재산으로 귀속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함양군 읍내 치안을 담당하는 함양읍 파출소는 지난 2021년 새롭게 준공되며 교산리 교산4길 11로 이전했다. 함양군은 당시 군비 8억원(부지, 건물)을 들여 신축 파출소를 건립하여 읍내 도로변에 있는 구 파출소 부지 및 건물을 함양 경찰서와 교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두 공공기관이 국유재산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교환이 불발되면서 현재 신축 파출소는 함양경찰서가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고 구 파출소 또한 함양경찰서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구 파출소를 매각하여 함양군으로 매각대금을 지급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파출소 재산은 경찰 본청 재산임으로 함양 경찰서가 임의로 매각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함양경찰서가 함양군으로 임대한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만약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함양읍 파출소는 다시 구 파출소 부지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법적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구 파출소와 신축 파출소 교환이 무산됐고, 그 결과 주민들이 소중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군민들에게 지탄받지 않도록 중간중간 처리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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