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 –206호하천점용 연장 고시 「하천법」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따라 하천점용 연장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 11. 12. 함양군수1. 하천의 명칭: 남강천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이승*3. 점용의 목적 : 주차장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하면 다곡리 1121(1,273㎡)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1.1. ~ 2028.12.31.6. 연장 사유 : 만료기간에 따라 연장 6. 기타사항 : 기타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하천담당(☎055-960-6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