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손대협)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모든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포함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사용자가 직접 소화 약제를 방사해 불을 끄는 기구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려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다.
소화기는 세대별 및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군민들에게 불조심 강조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사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덕분에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