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 소나무류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는 목적에서 진행된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 원목의 취급 및 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관련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적치된 화목에서 병해충 침입공 및 탈출공 확인 등이다. 이와 더불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 기간 중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우리 군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확산을 막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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