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 - 1023호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덕전천 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 준비(기본조사, 측량 등)를 위한 토지 출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10월 2일함 양 군 수1. 사업의 개요
2.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3. 출입목적 :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측량, 토지·물건조사 등4. 출입구역 : 붙임 참조(함양군 공보 제886호 참조)5. 출입기간 : 출입통지 5일 후로부터 ~ 사업 완료 시까지(일출 후 ~ 일몰 전)6. 문의사항 : 함양군 건설교통과 하천담당 (☎055-960-6330)손실보상대행사 국토보상원 곽현우 대리 (☎055-756-4440) ※ 출입 토지 구역 내 불특정 토지점유자에 대한 개별 통지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7. 붙임자료(함양군 공보 제886호 참조) 가. 토지 출입 허가 내역 나. 출입 허가증 다. 출입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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