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1039호「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4년 10월 10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 제정이유 가. 공공기관 등의 함양군 이전을 위한 유치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치를 도모 나.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통한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2조) 나. 유치활동 지원(안 제3조) 다. 이전공공기관 등과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안 제4∼6조) 라.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안 제7조) 마. 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안 제8∼13조) 바. 유공자 포상(안 제16조)4. 조례안 : “별첨”(함양군 공보 제886호 참조)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4. 10. 10. ~ 2024. 10. 30.(20일간) 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미래발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미래발전담당관)우편번호: 50036 2) 전 화 : 055-960-4110 / FAX : 055-960-5709 3) 전자메일 : bkbk3100@korea.kr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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