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 2024 – 156 호도로 노선지정(변경) 공고 및 지형도면고시(농어촌도로-대병선)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대병선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제88조 군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포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7일 함양군수
1. 노선지정 공고
2.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조서
나 결정사유서
3. 실시계획인가
가. 대병선 농어촌도로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대병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산4-2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건설교통과) 4).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6. 12.까지 5). 공사개요 : 도로확포장 L=734m, B=6.8~15m (A=11,549㎡) 6). 사업 시행 방법 : 도급 시행 7). 사업비 : 2,680백만원(공사비 2,533, 보상비 147) 4.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협의 내역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함양군 공보 제880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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