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特許)는 1474년 베니스 특허조례가 세계 최초의 특허로서 보호기간은 10년이었으며,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는데 즉, 새롭고 유용한 물건이나 그 물건의 제조방법, 물질의 새로운 결합방법이나 유용한 용도를 발명한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허의 성격상 용어를 살펴보자면 물질특허, 제법특허, 용도특허 등으로 지칭되며, 저작권, 상표, 디자인권, 실용신안, 영업비밀, 지리적표시 등과 함께 지식재산권에 속한다. 그렇다면 특허제도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특허법 제 1조)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 기술공개→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산업발전 또는 독점권 부여→사업화 촉진, 발명의욕고취→산업발전 우리나라는 1908년 특허령을 공포하였으며, 1946년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61년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77년 특허청 개청후, 79년 세계 지식재산권(WIPO), 80년 파리협약, 84년 특허협력조약에 각각 가입하였다.   특허의 요건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으로, 특허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단,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 제21조에 의거 특허청 등록시 권리효력이 발생하며 등록출원일 후 10년으로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로서 국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를 받는 절차는 출원, 심사(심사절차는 방식심사, 출원공개, 실체심사, 특허결정, 등록공고), 등록여부 결정, 설정등록으로 등록 결정이후 등록료까지 납부하여야 권한이 부여된다. 특허 출원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필요시), 요약서등이며 신청시에는 보통 변리사나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을 통해 출원하고 수수료는 특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으나 대략 몇백만원이면 충분하다. 참고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내지 제2항에는 특허요건, 동법 제 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가 없다. 동법 제 82조에는 수수료 납부를 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21년 기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각국에서 제출한 국제특허출원(PCT출원)건수가 중국 약158.5만건, 미국59.1건, 일본28.9건에 이어 우리나라가 23.7만건으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PCT란 “특허협력조약”의 약자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해외출원절차를 통일하여 간소화하기 위해 발표된 다자간의 조약) 그렇다면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 본인의 생각으로는 안경 습기 방지 장치(날씨가 흐리거나 추울 때), 회전용 반찬 밥상, TV 또는 전기장판등 자동끄짐 장치, 구두뒤축 기움 방지장치, 출입문 자물쇠 가족지문으로 열기, 쓰레기통은 타는 쓰레기는 붉은색, 공병은 초록색, 철재종류는 나무색등 색상을 전국 통일, 전기밥솥처럼 국솥도 자동 끄짐장치 설정, 행정기관 민원처리과정 휴대폰으로 자동 통보(일부기관에서는 기시행)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밖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직접 출원하거나 아니면 수익은 적겠지만 전문가에게 양도한 후 돈도 벌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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