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8월23일까지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해 식품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명절에 소비가 많은 성수 식품을 제조·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중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했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우려 음식점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 여부 ▲달걀의 원료 구비요건 등 적정성 여부 ▲허위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온라인·전통 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제수 선물용 등 추석 다소비식품과 달걀 사용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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