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에 입점하여 대금 미정산 등의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8월14일 도 및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각각 공고하고, 16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했다.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별자금 200억원은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본 업체에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로 1년간 2.5%p의 이자지원과 함께 보증수수료도 1년간 0.5%p를 감면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최대 5억원을 한도로 최대 3년간 2.0%p의 이자를 지원하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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