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 8월말까지 불법 행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산림 내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불 피우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소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