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 – 106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 5. 28.함 양 군 수1. 하천의 명칭: 위천(지방하천)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함양군수(환경위생과) 나.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353. 점용의 목적 : (당초) 함양군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 중 최종 방류시설(암거2.0x1.5x2련) 공작물 신설 (변경) 공작물 설치 후, 제방 비탈면 보호 및 원상복구를 위한 호안공(전석쌓기) 추가 설치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함양읍 이은리 1139-63, 76,77 나. 면적 : 76㎡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1. 3.~ 영구6. 기타사항 : 기타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하천담당(☎055-960-6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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