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을 포함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산됐다. 1월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회기 중 통과 전망이 어두워졌다. 앞서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이후 지난 1월3일 영호남 14개 시·도·군이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하는 등 노력을 이어갔으나 결국 상임위 문턱에서 좌초된 것이다. 당시 건의서에는 달빛철도가 오랜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과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2월에도 임시국회가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달빛철도는 광주(송정), 전남(담양), 전북(장수·남원·순창), 경남(합천·거창·함양), 경북(고령), 대구(서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연장은 198.8㎞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