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 표시·설치 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2년 12월 10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 절차 및 장소 제한을 받지 않아 도내 도심 곳곳에 난립하여 안전 문제,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민원불편 사항을 유발했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행이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당 현수막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금지 표시가 설치된 곳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 저해 요소를 최소화했다. 그 외 규격 등 표시·설치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표시기간(15일)이 경과 된 현수막은 설치자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허용범위 위반 시 시장 등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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