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나라살림브리핑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조례 정비 현황 분석’과 ‘2022 결산 기준 전국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예산 조례와 관련 함양군은 2018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년도 결산 기준 수의계약 비율과 관련해서는 52.5%로 경남도내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중앙과 지방 재정의 세입과 세출 모든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소다.개정 취지 미반영 주민참여예산 조례 유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넓혀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의 투명성, 책임성,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2011년 3월 의무화 이후 지방재정법 주민참여예산 범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로 규정되었으나, 2018년 3월 지방재정법 제39조, 2020년 3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를 개정해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에는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방법 예시’에서 사업제안→사업선정→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결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범위는 예산의 편성 과정에 국한되지 않고 편성·집행·결산의 범위까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함양군은 2018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살펴보면 2018년 6월1일 군 자체적으로 일부개정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와는 무관했다. 인근 거창군·하동군·진주시·사천시 등의 지자체는 취지에 맞게 조례 정비가 이루어졌다. 미반영 조례와 개정 취지 반영 조례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보면 먼저 ‘주민의 권리’의 경우 개정전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에서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요구와 예산과정에 대한 교육 요청 권리가 추가됐다. ‘의견수렴 절차 등’을 살펴보면 개정전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이 아닌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예산안과 결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조문도 추가됐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예산결산 설명회 개최 등이 추가되면서 기능이 확대됐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 후 5년이 넘도록 함양군은 이전 조례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이유로 조례에서 지방재정법에서 보장한 권리 또는 권한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함양군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는 주민참여예산 조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22년도 결산 기준 수의계약 비율 도내 최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수의계약 비율은 1000만원 이상의 계약 실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상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2022 결산 기준 전국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수의계약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은 31.8%로 전년 대비 감소 했으나 군 지역의 경우 전년도 37.4%에서 39.9%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함양군의 경우 2022년 결산 기준 수의계약 비율이 52.5%로 평균을 훨씬 웃돌 뿐 아니라 경남도내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2022년 결산 기준 함양군의 총 1190억원의 총계약실적금액 중 총 625억원이 수의계약실적금액으로 나타났다. 2022년은 6월 지방선거로 인해 민선 7기와 민선 8기 군정이 함께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해 효율적으로 계약을 집행할 수 있고 중소기업이나 지역 내 단체 등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이 부족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약 방식이다. 또 경쟁의 제한으로 인해 가격 인하의 유인이 낮아 비용이 과다하게 투여될 수 있고 계약 과정에 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 “과도한 수의계약 비율을 보이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의회가 계약의 공정과 투명성,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관련 조례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현재 함양군은 수의계약과 관련 계약부서 1000만원 이상 계약 시 전자계약, 수의계약 상한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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