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으면서 지난해와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다만 청렴체감도는 두단계 하락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12월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7000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 7000명 등 약 22만 4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함양군은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 평가를 받았다.
청렴노력도는 지난해와 같이 2등급을 받았지만 청렴체감도는 지난해 3등급에서 최하위 5등급으로 떨어졌다. 행정 차원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민원인과 내부공직자가 이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면서 성과를 나타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함양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누리실천단을 구성하면서 고위직 주도의 청렴활동을 펼쳐왔다. 또 부패취약분야 개선 대책 수립, 군수핫라인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청렴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도 이어간 바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시행으로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은 많이 향상됐으나, 국민은 여전히 공공기관 내·외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패취약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부패대책을 실행해 공공부문에 잔존한 부패 관행을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근 지역인 거창군과 산청군은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와 같은 종합청렴도 2등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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