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지리산마천농협(이하 마천농협) 전 가공사업소 A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사 함병훈)은 지난 12월12일 마천농협 전 가공사업소장 A씨를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 가공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산기록 등을 조작하여 허위로 가공재료를 매입하고, 차명계좌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의 계좌로 피해자(마천농협)의 자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년에 걸쳐 2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또 “가공사업소 생산 제품의 원산지표시에 거짓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원래 조합장은 “우리조합에 관행처럼 내려온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위를 단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끝까지 추적해서 만회할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조합원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천농협은 위 사건과 별개로 구속된 A소장과 전 조합장을 비롯한 전 간부 직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직적으로 허위생산 및 허위매입 내역서를 만들어 회계업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은 마천농협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A소장이 구속되면서 배임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의 결과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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