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농협은 7월19일 대의원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산지유통센타 저온창고 노후 냉동시설 교체공사 승인의 안‘과 ’정관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정관 변경 총회 승인의 안‘ 등이 다뤄졌다. 정관 변경안의 경우 제56조 임원의 결격 사유 중 ‘직원 자녀를 둔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상정됐다. 이 안건의 경우 지난 2월4일 열렸던 정기 총회에서 기타토의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이번 임시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이다. 조합원과 조합 직원 사이에 이익이 충돌할 경우 조합직원을 가족으로 둔 임원의 의사가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임원의 가족인 조합 직원과 일반 조합직원 사이에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직원 상호간에 불신이 생길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이번 안건이 나왔다. 함양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중 현재 12호까지 있는 내용에 13호를 실설. ‘가족이 조합 직원인 사람’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농협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공정성을 기하자는 것이다. 이 안건은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130명 중 찬성 114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정관 변경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있은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냉동시설 교체공사 승인안을 상정했으나 일부의 반발이 이어졌다. 공사는 지난 4월30일 완료 된 반면 이번 임시총회에 의안을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대의원들은 “총회 승인을 득하지 않고. 공사 완료 후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발했으며 이에 대해 박상대 조합장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사항으로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앞으로 고정자산 취득은 당연히 총회에 의결을 거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안건 의결 이후 함양농협의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실적. 재무현황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대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열린 ‘함양농협 라이스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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