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정 학생자치법정 운영 시범학교로 지정된 함양중학교(교장 김철근)는 7월15일 제1차 학생자치법정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판사 4명. 검사 3명. 변호사 3명. 서기 2명. 법정경위 2명. 배심원 9명으로 구성되었고 2시간 동안 총 4건의 위반 사례를 다루었다. 학생자치법정은 기존의 상·벌점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학교생활규정 위반으로 지도점수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동료가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이 되어 벌칙을 결정하는 제도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운영으로 기본생활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교사 위주. 처벌 위주의 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위주. 선도 위주의 지도 방식으로 바꾸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행해지던 생활지도에서 탈피하여 교사와 학생 간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 학생에게는 자치권을 부여하고 규제벌이 아닌 긍정벌. 학습벌로 생활습관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했다. 김철근 교장은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민주적 학생 자치 능력을 신장시키고 학생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기에 앞으로 자치법정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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