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생기반 조기구축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2013년도 하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융자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을 비롯한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이며 2013년도 하반기 지원규모는 26억원으로 융자한도는 농업인 5천만원 이내.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이다. 상환조건은 연리 2%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신규신청자나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자 중 재융자 신청자는 7월8일부터 31일까지 읍면 신업경제담당에 신청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에서 대상자를 확정해 8월16일부터 농협은행 함양군지부에서 융자를 실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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