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조길영)는 6월27일(목) 소방서 회의실에서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및 ‘비상구 신고포상제’등 다중이용업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에 대한 소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화재발생시 손님들에 대한 대피유도 요령 등으로 이루어졌다. 정대일 예방지도담당은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 등은 지하나 고층에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법령 준수 등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로 화재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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