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함양읍내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쓰레기 배출지점 60개 구역에 야간단속을 오는 5월31일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새벽단속 및 주간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나. 야간에 증거를 인멸하고 투기하는 사례가 있어 취약시간인 야간시간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행위. 재활용품 등과의 혼합배출행위. 기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단속을 위해 공무원 4개조 각 3명으로 편성했으며 적발될 경우 봉투가격의 50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사용이 1995년부터 시작됐으나 아직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군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속이 보이는 투명비닐봉지에 담아 일몰 후에 배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함양군은 현재까지 쓰레기 불법투기로 33건이 적발했으며 과태료 69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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