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17.148호에 대한 주택 가격을 4월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4.27% 상승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주택가격 현실화율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가격검증과 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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