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24일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4명이 등록한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전 막이 올랐다. 그러나 정작 선거운동의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한 표를 호소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이 턱없이 부족해 `귀한 분`으로 대접받고 있다. 각 예비후보 캠프에서는 활동적이면서도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선거운동에 뛰어들려는 이들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예비후보자의 경우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 등 3인 이내까지 둘 수 있다. 직계 존비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후보자와 별도로 명함을 나누어주고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은 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에만 명함을 줄 수 있다. 본 후보 등록 후에는 선거사무장 1명과 선거사무원 38명까지 가능하다. 한 명의 후보가 39명까지 선거운동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재선거에 후보가 4명이 등록할 경우 150여명의 선거운동원이 각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게 된다. 또한 이들 선거운동원의 경우 선거사무장은 하루 수당 5만원과 일비 및 식비 등 9만원까지. 사무원의 경우 수당 3만원과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등 모두 7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일자리 등이 부족한 함양군의 실정상 단기간 내에 비교적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인 것이다. 그러나 본 후보 등록이 10일 가량 남은 가운데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려는 이들이 없어 후보 캠프마다 인맥 등을 동원해 모집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모 캠프 관계자는 “예전 선거의 경우는 서로 하려고 많이들 찾아오고 그랬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오히려 `제발 같이 해주십사` 하고 모시고 오려 해도 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재선거에서 이 같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앞선 두 번의 부정선거 여파로 운동원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벌금형 등을 받으면서 이들이 모두 이번 선거에 빠졌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군민들이 선거에 염증을 느끼면서 선거판에서 한 걸음 물러나 관망하는 이유기도 하다. 지난 이철우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시 군민 456명이 1인당 9만원의 과태료를 낸 것을 비롯해 최완식 군수 당시의 경우에도 37명의 군민이 벌금 및 추징금 선고를 받았다. 500명에 가까운 이들이 선거로 인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으면서 지역에서 활동력이 있는 이들이 대부분 이번 선거를 외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지역민은 “선거 말만 들으면 치가 떨린다. 법원에 불려 다니고 죄인으로 낙인찍혀 살고 있다. 이제는 선거판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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