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조삼석)는 4월24일 실시하는 함양군수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오는 3월2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단속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보다는 사전 예방·안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13년간 사용해 온 `선거부정감시단`은 새로운 단속방침과 그 역할에 맞게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모집인원은 10여명이며.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은 3월29일부터 4월24일까지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안내 및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안내활동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응모하고자 하는 경우 3월20일부터 3월26일까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알림사항)의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로 문의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