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도로.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16만필지다. 군는 내년 2월말까지 필지별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가격산정과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내년 4월 토지소유자 열람과 의견 접수 등을 할 계획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내년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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