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산청함양 추모공원 위령탑 1. 잊혀지지 않는 그 날의 참혹함 2. 우리나라 민간인 학살의 역사 3. 진실과 화해를 위한 노력 4. 반복하지 않기 위한 우리가 할 일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어느덧 반세기를 훌쩍 넘겨 62년이 흘렀다. 당시 전쟁으로 수백만의 목숨이 산화하는 등 우리 민족 최대의 아픔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이 중에는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조차 알지 못하면서 그 속에 숨 쉬고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총부리에 난자당한 이들이 있다. 깊은 산골 속에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농부였던 이들. 경찰의 호출에 아무 죄가 없다며 불려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이같이 숨진 이들에 대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고 일컫는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묻고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 정부의 사죄가 있었지만 한(恨) 많은 가슴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국가 권력은 한 생명을 앗아간 것에 그치지 않고 숨진 이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최근까지도 어둠속으로 몸을 웅크리게 했다. 소위 말하는 `빨갱이`로 치부하면서. 함양을 중심으로 산청·함양 사건과 거창 사건은 큰 주목을 받으며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각종 기념 사업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들 사건은 한국전쟁이 진행되는 도중인 1951년 발생했지만 함양의 경우 전쟁 발발 전. 1949년도부터 자행돼 왔다. 군경에 의해 자행된. 국가 권력의 폭력에 의한 잔혹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함양땅에서. 함양지역에서의 한국전쟁은 1948년 10월 여순사건 이후부터 1963년 최후의 빨치산 정순덕이 붙잡힐 때까지 15년간 계속되어졌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전쟁을 치른 지역인 것이다. 3. 진실과 화해를 위한 노력 6.25 한국전쟁이 끝난지 60년. 그 전쟁 속에서 숨진 이들만 수백만으로 우리민족의 최대의 아픔으로 기억된다. 전쟁은 군인들만이 숨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민족의 아픔이었다. 그 중에서도 수십에서 백여만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양민학살이나 민간인학살로 불리며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때 살아남은 유족들은 국가와 싸우고 있다.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통해 명예회복이 이뤄졌지만 그에 따른 보상 등의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유족은 말했다. "정부에서 잘못을 인정했으면 10원이던 100원이던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진실화해위가 활동한 5년동안 알면서도 묻어 두었던 수많은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었으며 억울하게 숨진 이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었다. 단순 권고 사항에 거쳤지만 국가의 명예회복에 대한 노력과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법령 및 제도 등의 시정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절차가 이뤄질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국가 사업이 진행됐으며 유족회별 활동을 통해 기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드러난 민간인 학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최초의 폭로는 `거창 양민학살`이다. 1951년 3월 29일 거창 출신 국회의원인 신중목 의원이 제54차 국회 본회의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을 폭로하면서 온 국민을 경악케 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전국에 걸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소문만 무성했을 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거창사건의 경우도 정부의 철저한 은폐와 통제에 의해 사건 자체가 축소되고 묻힐 수 밖에 없었다. 이후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1990년을 전후해 각지의 유족회에서 집단 학살과 관련한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제주도 4.3항쟁과 광주 5.18 등 굵직한 사건들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다. 때를 같이해 전국의 학살사건과 관련해 곳곳에서 참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진화위의 활동 한국전쟁 전후 집단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는 있으나 정작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었다. 계속되는 피해자 유족들의 요구로 인해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시행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됐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인의 유해를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발굴하고 전반적인 기초조사사업을 지자체별로 실시해 진실규명에 필요한 단서를 찾아내고 화해 사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으로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국민보도연맹사건. 부역혐의 사건. 군경토벌사건. 여순사건. 미군 폭격 사건. 그리고 인민군 및 좌익 등에 의한 피해 사실의 진상을 규명했다. 위원회의 규명 내용은 주로 희생규모. 피해자 및 희생자 확인. 피해 및 희생경위. 가해주체. 지휘계통. 유족의 피해 등이다. 민간인 집단희생과 관련해 진화위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8.206건 중 6.742건을 진실규명하고. 454건은 진실규명 불능. 764건은 각하. 242건 취하. 4건에 대해서는 이송처리 했다. 진화위는 정부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한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법령.제도.정책. 관행의 시정 및 개폐 등을 권고했다. 또 과거 공권력의 위법·부당한 행사 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합동위령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적 화해와 통합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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