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내 지역에서도 11월15일부터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위치가 의료기관 주변에 집중돼 동네 약국 수가 감소하거나. 약국의 의약품 판매 시간이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위주로 맞춰지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약국 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류 2품목 등 모두 13개 품목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자로 소매업자 교육을 수료한 다음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하며. 함양군은 14일까지는 관내 모든 편의점이 등록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한번에 1일분만 판매되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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