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2월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도장을 등록한 후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던 것을 본인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리발급이 제한되나 인감제도와 병행 운영하므로 대리발급을 원하는 군민이나 노인.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수요처는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민원24를 통해 발급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서 위‧변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수요처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 인감제도의 단점이었던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 등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